중앙선관위, 추석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금품 제공 안돼"

이재우 기자 2024. 8.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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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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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우편)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16일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6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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