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서 7년으로 감형…검찰, 대법원 상고

이태권 기자 2024. 8.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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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 남 씨를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남 모(62)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의 심리가 미진했고, (재판부가)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이지만 최근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 원대(474채) 전세사기 재판 2건은 별도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했습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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