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 조례 만든다

김양근 2024. 8.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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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 30일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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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30일 본회의 예정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 30일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경봉 의원 [사진=군산시의회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듦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통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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