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식당난동' 시의원 제명 의결…2013년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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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운 경기 안양시의회 무소속 이재현 의원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이재현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을 의결했다.
안양시의원이 재직 중 제명되기는 2013년 11월 하연호(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안양 시민사회단체도 "안양시의회는 이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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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운 경기 안양시의회 무소속 이재현 의원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이재현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이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징계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징계요구안 가결과 동시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양시의원이 재직 중 제명되기는 2013년 11월 하연호(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 7월 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안양 시민사회단체도 "안양시의회는 이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날 제명 의결에 앞서 이 의원은 언론에 "의회 결정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향후 거치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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