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학사 운영에 최선 다할것"… 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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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출때 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받으며 직을 상실하자 설세훈 부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출 전까지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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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받으며 직을 상실하자 설세훈 부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출 전까지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설 권한대행은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뒤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추진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설 부교육감은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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