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사법경찰, 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원 기자 2024. 8.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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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와 수입산 소고기의 한우 둔갑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

김미순 도 안전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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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품 대상
전남 여수시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재래시장을 돌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여수시 제공)2023.9.14/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와 수입산 소고기의 한우 둔갑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전남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지역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토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와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미순 도 안전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 34건을 입건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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