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법적분쟁? 걱정NO, 도민 안전 최우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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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내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 수행 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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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처한 소방공무원 없도록 법률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내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 수행 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 의원은 “각종 소방활동이나 행정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와 절차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의 자료 관리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오직 도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송과 악성 민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극 대응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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