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붕괴참사 항소심 오는 11월 첫 선고

박철홍 2024. 8.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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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선고가 오는 1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피고인 중 재판절차가 끝난 피고인 2명과 법인 1곳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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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선고가 오는 1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피고인 중 재판절차가 끝난 피고인 2명과 법인 1곳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금고 5년(1심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한솔기업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1심 징역 2년 6개월), 한솔 법인 벌금 3천만원(1심 벌금 3천만원 인정)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구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11월 21일로 잡고, 나머지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8일 피고인 심문 등 결심공판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5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3명은 법정구속 됐고, 재개발 공사 전체 시공자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4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여 1년 8개월간 2심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을 분리 결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으면서 학동 참사에 대한 항소심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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