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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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치안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과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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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치안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내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5)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뇌물을 전달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은 브로커 성모(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무궁화 한 개에 1천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사안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김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과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 치안감과 A 경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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