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지지 호소'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사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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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시장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9월 "천 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 운동한 혐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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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선관위가 천 시장을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시장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지역 행사장에서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22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천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9월 "천 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 운동한 혐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정 의원은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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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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