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빠르면 10월 주식 거래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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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코스피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올 3월14일부터 거래 중지된 가운데 연말 재상장을 추진한다.
주식 거래를 재개하려면 자본잠식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거래 중지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의 매각 성사를 계기로 주식 거래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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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의 매각 성사를 계기로 주식 거래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빠르면 9월 말 감사보고서를 받아 10월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지난해 12월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그룹은 올 1월 에코비트 매각과 태영건설 본사 사옥, 골프장 등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핵심으로 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지주회사인 티와이(TY)홀딩스는 최근 사모펀드(PEF) KKR과 공동 보유한 에코비트 지분을 IMM컨소시엄에 전부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2조700억원이다. 티와이홀딩스는 KKR과 회사 지분을 50%씩 보유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에코비트의 매각대금 가운데 4000억원을 KRR 차입 상환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6월 말 기준 자본총계가 4249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을 벗어났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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