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범 징역 15→7년 감형에 불복…대법원 상고

황남건 기자 2024. 8.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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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인 남모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2)에 대해 1심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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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인 남모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피해 가구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 금액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전 지급했던 보증금은 사기 피해 금액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상환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해 피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심리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을 지난 2022년 5월27일로 보고 약 2개월간의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범들은 그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범들이 죄에 맞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2)에 대해 1심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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