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부담 주는 제도 개선으로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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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남은 킬러규제로 기업들에게 조달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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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13일까지 조달업체 등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 예정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남은 킬러규제로 기업들에게 조달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춘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경감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마련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총 1만 1957개 기업의 81만 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조 6000억 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조 3000억 원)의 45.8%에 달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킬러규제가 핵심이다.
조달청은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2회에서 1회만 실시,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MAS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디자인·재질'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한다. 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이 유사하다면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해 신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MAS 제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도 개정안에 담겼다.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함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 기관을 확대해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달기업의 MAS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내달 4-13일까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이해증진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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