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부산시민의 날,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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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부산시민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민의 날(10월5일)지정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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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10월5일 부산시민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시민의 날 전후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강무길 부산시의원(해운대구4)은 '부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이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이 부산의 이탈을 막고, 부산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수정을 통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시민의 날(10월5일)지정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광안대교 등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시민의 날이 '알맹이 없이 이름뿐인 행사'로 치부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5일은 부산대첩 승전일로 1980년 전국 최초로 시민의 날로 지정됐다. 제1회 부산시민의 날 행사가 1980년 10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전야제, 기념식, 가장행렬, 불꽃놀이 등 다양한 경축 행사로 치러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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