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장 10곳 중 1곳은 '부실'…정부 "관리가능 범위"(종합)

김근욱 기자 2024. 8.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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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옥석 가려보니 21조원 '정리 대상'…전체 9.7%
'토담대' 연체율 14.4%로 올라…"재구조화·정리로 안정화될 것"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를 실시한 결과 부실 사업장 규모는 총 21조원으로 전체의 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토지담보대출이 12조9000억원을 차지해 부실 사업장의 절반 이상(61.4%)을 차지했다.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4.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를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안정화될 것이라 밝혔다.

◇ 부동산PF 사업, 9.7%는 구조조정 대상

금융당국은 29일 제4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월부터 실시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강화해 이른바 '옥석가리기'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6조5000억 원으로 이중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21조 원, 전체의 9.7%로 집계됐다.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리 대상에 오른 PF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중심의 토지담보대출이 12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본 PF 4조1000억 원 △브리지론 4조 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9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 4조5000억 원 △증권이 3조20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가 2조4000억 원 △보험이 5000억 원 △은행이 4000억 원 순이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14.4%까지 올라

금융권 PF대출 연체율도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은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PF 대출 연체율은 3.56%,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은 14.42%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0.01%p, 1.46%p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직전 분기보다 연체율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다"며 "PF 연착륙 대책 추진에 따라 연체채권 매각 등 부실정리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말 5.1%에서 지난 6월 말 11.2%로 6.1%포인트(p)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금융사·건설사 영향 제한적…연쇄 부실화 가능성 작다"

금융당국은 PF사업성 평가 강화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6조7000어권 규모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지만 대부분 증자 등을 통해 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건설사와 시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의·부실우려 여신(21조 원) 공사가 진행중인 본PF(4조1000억 원) 규모는 크지 않다"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는 대부분(93.1%) 1개의 부실 사업장을 보유해 연쇄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캠코·금융지주·은행 등 업권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차질 없이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도 12개 증권사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체 목표액은 3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예상 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가 발생했고,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다음 달 9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9월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상 평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만기 연장 등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해 PF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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