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행정시 공무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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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행정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공공정책연수원 및 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에서 매주 금요일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실제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할 행정시 6급 이하 공무원 중 신청한 13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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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행정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공공정책연수원 및 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에서 매주 금요일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적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체제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경험을 하지 못한 행정시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실제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할 행정시 6급 이하 공무원 중 신청한 1366명이다.
교육 과정은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총칙) ▲자치법규 입안실무(본칙 및 부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방법 등이다.
교육은 법제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법령심사 및 최종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연내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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