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출석한 이해인 “미성년자 성추행범 아니라는 것 밝혀지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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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참석했다.
이해인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출석에 앞서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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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참석했다.
이해인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는 후배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빙상경기연맹의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이해인은 징계가 확정된 후 A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A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혔다. 빙상경기연맹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A가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인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출석에 앞서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심의에서 징계가 경감되지 않으면 2026년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한 피겨 국가대표 B 역시 이날 재심의에 출석했다. B는 연맹으로부터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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