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기관 갈등 따른 지연 막는다"…권영진,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준엽 기자 2024. 8.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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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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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원 부족 시 LH가 지원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DB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직권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협의·직권조정이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근거도 담았다.

부담금 수준을 완화해 도심 복합개발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권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계획·조정하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신설됐으나 갈등 및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광역교통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4.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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