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털자"···'가해자는 ○○고 XXX' 딥페이크 '보복방' 등장

김경훈 기자 2024. 8.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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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의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사진·영상물) 성범죄 피해자가 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수백명에 달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 정보방'까지 개설돼 이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앙일보에 "4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또다시 텔레그램을 무대로 확산한 것"이라며 "공권력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나서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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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캡처
[서울경제]

전국 학교의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사진·영상물) 성범죄 피해자가 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수백명에 달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 정보방’까지 개설돼 이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실제 딥페이크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 방’이라는 이름의 방이 개설됐다. 해당 방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4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XX 가해자 신상 있나요", "XX ○○고등학교에도 가해자 있다던데 신상 좀 털어주세요" 라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 정보 가져왔다"며 누군가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거주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한통씩만 걸어도 수백통이다. 다 같이 전화를 걸어달라”며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의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이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 유튜버 역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사건과 무관한 이의 정보를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앙일보에 “4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또다시 텔레그램을 무대로 확산한 것”이라며 “공권력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나서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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