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전익수 방지법 필요, 죄목 없어서 처벌 못해"

송혜수 기자 2024. 8.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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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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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들은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오늘(29일)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처럼 죄목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씨는 "법을 만드는 자나 법을 이용하는 전문가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무 화가 난다"며 "한 사람도 용서를 빌면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이 수사를 받자, 해당 군무원에게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해 면담 강요죄를 적용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드시 법을 확장 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 재판부 또한 피고인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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