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 후 신청자 3배 늘어

이재현 2024. 8.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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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혜택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아직 감면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구는 곧바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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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10t·3자녀 15t 감면…가구당 7천∼1만원가량 혜택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의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평창군청 청사 [촬영 이재현]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두 자녀 가정은 10t, 세 자녀 가정은 15t을 감면한다. 가구당 매월 7천∼1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기준을 막내 자녀의 나이(19세 미만)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높였다.

이 결과 감면 확대 시행 9개월간 감면 혜택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11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혜택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아직 감면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구는 곧바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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