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 돌려달라" 건설사 직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체포

박지현 기자 2024. 8.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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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설사에서 사무실 직원을 미리 챙겨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사를 앞두고 해당 건설사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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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설사에서 사무실 직원을 미리 챙겨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이사를 앞두고 해당 건설사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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