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지구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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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박상혁 국회의원(민·김포을)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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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박상혁 국회의원(민·김포을)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데다 토지주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 더 강화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만기에 따라 최대 75%), 대토보상 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한도도 종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에서 각각 3억원으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 특례를 뒀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지난 24일 양곡중학교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수용주민들의 생존과 재산권 보호, 정당한 보상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민들은 이날 원주민 이주와 주민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과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안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22년 11월 정부의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12월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해 대책위를 출범시켜 지난해 2월 김포시 임의단체 등록에 이어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지와 공장 대표 등 530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박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은 시세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와 연합해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의 법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다”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주민권익과 사업시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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