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직선제 교육감제에서 특별채용 근절 계기돼야"

최인 기자(=전주) 2024. 8.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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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직선 교육감제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 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의 준법 및 교육자로서의 의식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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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중도 낙마는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직선 교육감제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 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의 준법 및 교육자로서의 의식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 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 등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국민과 교육계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렵고, 특혜채용까지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국민도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위법 행위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던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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