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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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사건브로커'에 연루돼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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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사건브로커’에 연루돼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B(57·제3자뇌물교부)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법정구속),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초 브로커 성 씨로부터 B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치안감과 B 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성 씨의 뇌물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경찰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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