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불소 정화 기준 완화…'건설업계 민원만 반영' 비판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토양 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00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00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 지대여서 토양 내 불소가 흔한데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엄격해 정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토양 불소 배경농도(인간의 영향을 배제한 자연상태에서 농도)는 평균 1㎏당 250㎎ 정도이다. 국토 11%가 1지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불소가 기준 이상 포함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5853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제수준에 맞춰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기준 완화를 두고 건설업계 민원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목 변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땅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반출해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매년 12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토양 #불소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