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자기 보증보험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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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하나리움 아파트 임차인들이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금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금 지급을 갑자기 중단했다"며 "기존 56세대에 나갔던 돈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을 환급하겠다'고 했다가 건설사의 감액약정계약을 들어 '보증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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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 하나리움 아파트 임차인들이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금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금 지급을 갑자기 중단했다"며 "기존 56세대에 나갔던 돈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을 환급하겠다'고 했다가 건설사의 감액약정계약을 들어 '보증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며 입장을 바꿨다.
보증보험이란 건설사가 부도나 임차인들이 지불한 전세금 등을 못 돌려받게 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 대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임차인들은 "보증공사가 보낸 공문만 믿고 보증보험을 갱신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성군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127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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