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전담검사 확대 엄정 대응"

황두현 기자 2024. 8.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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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사회적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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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회의…"구속수사 원칙"
사건 접수인원 157% 증가…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18곳→31곳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 2024.8.29/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사회적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 대화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

검찰은 우선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를 확대, 나아가 허위 영상물 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를 지원해 관련 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과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할 방침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허위 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에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상물이 이미 유포되었거나 유포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촬영물 삭제와 차단 지원도 의뢰한다.

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 지원 의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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