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추석인사로 금품 안돼"...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합니다.
추석엔 선거구 안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이름이나 정당 표기 없는 후원금품의 자선단체 기부, 현수막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례적 추석 인사 등이 허용됩니다.
반면,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을 주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해 추석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했습니다.
추석엔 선거구 안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이름이나 정당 표기 없는 후원금품의 자선단체 기부, 현수막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례적 추석 인사 등이 허용됩니다.
반면,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을 주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간 혐의 20대, 고소한 여학생 또 만나 강제추행
- "옷 벗기는 데 300원"...중국도 '딥페이크 N번방' 기승
- 매우 강한 태풍 '산산' 일본 향해 ...남해 먼바다 '태풍경보'
- 주거침입으로 검거된 경찰관, 알고 보니 13년 전 놓친 성폭행범
- 편의점 샌드위치 제조일자 보니 '내일'…거짓표기 업체 적발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남녀공학 반대' 여대 시위 확산 [앵커리포트]
-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모두 사형"...선고 즉시 처형 시킨 중국
- "남편과 헤어져달라"며 3억 5천 쥐어줬는데도 본처 살해한 내연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