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기각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요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고요,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정섭 검사는 탄핵을 면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먼저 '기후 소송'과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라고요?
[기자]
네, 헌재는 오늘(29일),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심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법의 효력을 즉각 상실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6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른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이미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러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됐던 이정섭 검사는 탄핵을 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 명문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수사 무마, 코로나19로 폐쇄된 리조트에서 대기업 간부에게 접대를 받은 점 등이 탄핵 사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검사의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대기업 간부 상대 로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형식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의혹인 위장전입과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증인을 접촉한 것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지만,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청구된 건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오늘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두 명 모두 탄핵을 면했습니다.
헌재 결정 직후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 검사 측은 본질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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