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회장 징역 7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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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00억 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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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오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00억 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건데, 재판 과정에서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79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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