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5년

정현우 2024. 8.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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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겁박해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수차례 위반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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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겁박해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수차례 위반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가 일하던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다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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