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자녀 유괴하려고 시도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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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헤어진 애인에게 집착하며 그의 자녀를 유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건 이후 B 씨가 자신을 피하자 B 씨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아동을 유인하려고 했으나 유치원 교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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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애인에게 집착하며 그의 자녀를 유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애인인 B(베트남·여) 씨가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후 B 씨가 자신을 피하자 B 씨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아동을 유인하려고 했으나 유치원 교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 씨와 결별 후인 같은 해 6월 22일부터 29일에는 번개탄을 사서 B 씨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평소에도 아이의 하원을 도와준 적이 있고 사건 이후에도 친하게 지냈다"며 "B 씨가 자신의 전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그의 자녀를 유인하려고 하는 등 경위와 방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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