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 수도 요금 감면 신청 건수 껑충

이덕화 기자 2024. 8.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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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 9개월 만에 신청 건수가 348건에 도달하며 지난해 12월 대비 20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까지 수도요금 10~15t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정에서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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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16건서
올해 8월 348건으로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 9개월 만에 신청 건수가 348건에 도달하며 지난해 12월 대비 20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까지 수도요금 10~15t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 기준을 막내 자녀의 나이로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늘렸다. 요금 비율 감액 제도가 아닌 정액(2자녀 가구 10t, 3인 15t) 제도로 지자체 중 최대 감액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감면 혜택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116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48건으로 늘어났다. 두 자녀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54.95%,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약 83.36%를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감면 혜택 신청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는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내달 고지분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정에서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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