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종합)

한주홍 2024. 8. 29.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유례없는 수수액, 엄벌 필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별 등급에 따라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화되고,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다단계 사건의 경우 최초 선수금 납입 당시에는 금전적 위험만 부담한다고 해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타인에게 그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 일종의 가해자가 돼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거래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