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줘" 건설사 찾아가 흉기 위협 40대 체포

천정인 2024. 8.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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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흉기를 들고 건설사를 찾아가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로, 전세금 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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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흉기를 들고 건설사를 찾아가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그는 수 분 동안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다 흥분이 가라앉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밖에서 흡연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로, 전세금 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설사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전세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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