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150억 편취"…'배용준 코인' 시세조종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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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150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심전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직원 9명(심전무 조직)은 지난 2021년 1~4월 퀸비코인 발행재단 운영자로부터 코인 전량을 인수받은 후 허위홍보, 시세조종 수법으로 퀸비코인 총 12억개를 매도해 투자자 약 9000여명으로부터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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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150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심전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 합동수사단은 29일 '심전무', '코인대통령'으로 알려진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기소하고 조직에서 시세조종을 담당한 간부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다.
A씨와 직원 9명(심전무 조직)은 지난 2021년 1~4월 퀸비코인 발행재단 운영자로부터 코인 전량을 인수받은 후 허위홍보, 시세조종 수법으로 퀸비코인 총 12억개를 매도해 투자자 약 9000여명으로부터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하고, 주요 간부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로 신병을 확보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했다.
앞서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 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주목받았다. 이후 시세조종 등 문제가 불거져 상장 폐지됐다.
퀸비코인 발행업체 관련자들은 현재 허위공시, 시세조종, 가짜뉴스 배포 등으로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편취한(사기)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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