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2심서도 무죄… "행위 정당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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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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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법을 확장 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을 확인 또는 수정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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