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체납' 구리 시민마트, 명도기한 지나 출입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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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역의 유일한 대형마트인 시민마트가 계약을 위반해 출입문 등을 폐쇄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까지 점포를 자진해 넘기도록 시민마트 측에 명도기한을 줬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처럼 조치했다.
시민마트는 지난 2021년 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계약 후 인창동 유통종합시장 1층에 입점했다.
결국 시는 지난 2월26일 대부계약을 해지한 뒤 6개월 안에 자진 명도토록 했으나 시민마트는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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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역의 유일한 대형마트인 시민마트가 계약을 위반해 출입문 등을 폐쇄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쇄 구역은 정문 출입구 2곳, 검품장 출입구 1곳, 무빙워크 1곳 등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까지 점포를 자진해 넘기도록 시민마트 측에 명도기한을 줬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처럼 조치했다.
시민마트는 지난 2021년 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계약 후 인창동 유통종합시장 1층에 입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 체납액만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시는 지난 2월26일 대부계약을 해지한 뒤 6개월 안에 자진 명도토록 했으나 시민마트는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명도 소송과 함께 임대료와 관리비를 회수하고자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는 명도 소송이 마무리되면 강제 집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롯데마트가 입점할 예정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이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공사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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