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위헌적인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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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친일인사 공직방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한 사람을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는 것인데 위헌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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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친일인사 공직방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한 사람을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는 것인데 위헌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역사적 사실관계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 과거에도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되었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국론분열과 소모성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도 친일·반일 편 가르기와 정부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입법폭주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역사는 특정 정파, 특정 정권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재해석하는 한심한 일을 반복할 셈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친일이나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과 과거사는 팩트와 상식의 영역으로 남겨야지 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서는 안된다”며 “역사가 법 만능주의에 빠지면 그 역사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역사는 새로운 자료와 끊임없는 재해석으로 늘 진실에 가까워지며 이는 기본적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압축된다. 여기에 법이 개입하면 과거사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일부 인사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건전한 상식과 집단지성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의 시선으로 걸러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진정으로 헌법과 역사를 위한다면 순국선열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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