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하영제 전 의원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정경규 기자 2024. 8.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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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불법정치자금 수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구)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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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1억6350만원 수수한 혐의
이정훈 전 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 송 전 시장 등은 벌금 1천만원씩
[진주=뉴시스] 하영제 전 국회의원, 첫 심리 법원 출석.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정치자금법(불법정치자금 수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구)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 특정인의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 하 전 의원의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어서 실형이 불가피 하다다"며 "그동안 의정 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 고령인 점, 공천 대가의 금액이 실제 공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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