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혐의' 김혜경 선고 앞두고 '모임 성격' 쟁점으로 부상

이영주 2024. 8.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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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적·공적 성격따라 피고인 '밥값 계산' 인식 다를 수 있어"
검찰 "모임 성격과 무관한 사건…비서의 식사비 결제 인지 여부가 쟁점"
내달 12일 김씨 측근 등 2명 재판부 직권 증인신문 후 변론종결 예정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재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씨가 민주당 전·현직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의 성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범행 당일의) 식사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피고인이 '밥값 계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향이 클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직권으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과 공모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선 기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값 계산을 일일이 신경 쓸 이유도, 여유도 없어 결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범행) 시기적으로 경선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개인적인(사적)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라며 "만약 그 자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지난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증인들에게 이 부분을 직권으로 물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자리라면 수행원들이 알아서 자신의 밥값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사적 성격의 자리라면 김씨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동석자들의 밥값 계산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2.1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무관하다. 배씨가 식사비 10만 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김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 10만4천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성상 피고인과 배씨의 사전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서가 자신의 식사 모임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몰랐다고 하고, 비서는 사모님을 위해 범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식사 자리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로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장은 "극단적으로, 만약 선거와 전혀 무관한 2017년의 식사 자리였다고 생각해보면 그땐 피고인의 밥값에 대한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일련의 단계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이라는 표현은 저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 측근 배씨와 당시 김씨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다.

배씨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미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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