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 사과…"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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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본 교원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피해 교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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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본 교원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9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980~1990년대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면서 "당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정리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 임용 배제가 부당한 조치였음을 공식적으로 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피해 교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0여명의 교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16명이 포함됐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정리위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한 피해 교원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추가로 직권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임용 제외 기간 미지급된 임금과 교원으로 재직 중 적용받지 못한 호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 교원들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들의 호봉을 임용 제외 기간만큼 재획정하고, 특별법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는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 연금 재직 기간 산입을 위해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모든 피해 교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청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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