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공급 1년 이상 앞당긴다"…권영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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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광역교통시설의 공급지연을 해소하고 민간의 대행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 △대행개발을 제도화해 공공주택사업에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택지개발에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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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민간 대행개발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광역교통시설의 공급지연을 해소하고 민간의 대행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지구계획) 수립 후 주택 입주까지의 기간보다 철도‧도로사업 등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기준, 지구계획 수립 후 주택 입주까지는 약 6년이지만, 교통대책 수립 후 도로는 약 10년, 철도는 약 18년이 걸렸다.
민간의 대행 개발이 가능하게 한 방안도 담긴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의 대행개발 근거가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사업만 가능하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 △대행개발을 제도화해 공공주택사업에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택지개발에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에서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요 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약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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