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간부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하면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매출만으로는 보상플랜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보상플랜은)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로서 보상플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의 최종적인 기획·실행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가입자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휴스템코리아는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금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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