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김혜리 기자 2024. 8.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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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간부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하면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매출만으로는 보상플랜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보상플랜은)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로서 보상플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의 최종적인 기획·실행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가입자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휴스템코리아는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금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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