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년 세수부족 대응에 추가 이자부담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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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 과정을 위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내야하는 이자 상환을 미루고 추가 예수금을 조달하여 66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가용재원 활용은 내부거래에 따른 정부 회계·기금간 자금의 이동으로서 회계·기금간 이자부담 주체의 조정만 있을 뿐, 재정에 부담이 되는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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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 과정을 위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내야하는 이자 상환을 미루고 추가 예수금을 조달하여 66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3년 세수부족 대응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ㅇ 가용재원 활용은 내부거래에 따른 정부 회계·기금간 자금의 이동으로서 회계·기금간 이자부담 주체의 조정만 있을 뿐, 재정에 부담이 되는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600억원 상당의 이자는 금번 조정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ㅇ 해당 이자는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이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세수결손대응에 따른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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