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돌?…대구퀴어축제 9월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서 개최(종합)

남승렬 기자 2024. 8. 29.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대구시, 인권단체, 경찰 등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놓고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당시 경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반면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9월28일 대구퀴어축제가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해 대구시, 인권단체, 경찰 등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놓고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개최지는 지난해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충돌한 곳이다.

당시 경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반면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으로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 수 있어 한다"며 "성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공무원, 경찰도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은 "모든 집회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