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포함" 확 오른 분양금액에 뿔난 양산시 동면 지주택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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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이 "현수막 과태료까지 포함되는 등 최종 분양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산석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 등 조합원 20여 명은 2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분양금액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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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형 2017년 계약 당시 2억5000만에서 5억334만으로 크게 상승
분양홍보 현수막 과태료 17억 중 10억 조합원에게 전가 부당 지적
조합측, 적법하게 분양가 산정 반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이 “현수막 과태료까지 포함되는 등 최종 분양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산석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 등 조합원 20여 명은 2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분양금액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측은 최근 다음달 4일 입주를 시작하는 조합원에게 계약 당시보다 배 이상 오른 최종 분양금액을 통보했다다는 것이다. 23층 34평형 (약 112㎡)의 경우 2017년 계약당시에는 2억5000만 원이었으나 지금은 5억334만 원으로 애초보다 분양금이 배 이상 상승했다.
조합원들은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도 분양금이 계약서를 쓸때보다 배 이상 오른 건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불법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 17억 중 10억 원도 조합원 분양금에 부과된 건 부당하다.업무대행사 측의 책임을 왜 조합원이 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34평형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4억2000여만 원으로 같은 평형의 조합원 아파트보다 8000여만 원 더 저렴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싼게 일반적인데 이 곳은 꺼꾸로 됐다. 지주택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그런데도 조합 측은 세부 분양대금 산정 근거자료 공개를 제대로 하지않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다한 최종 분양금이 입주 직전 통보되면서 고령자 등 상당수 조합원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CM(건설사업관리)사와 함께 곧바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 측은 “사업지 면적이 일부 증가하고 금리인상과 원자재값의 급격한 상승 등 여러요인이 겹쳐 분양금액이 상승했을 뿐이다. 최종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음은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고 계약 당시 분양 대행사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조합 측은 이어 “현수막 과태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조합원이 모두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대의원회의를 통해 7억 원은 업무 대행사가 부담키로 했다. 분양가 변동 내용 역시 여러차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고 분양가 상승액에 대한 세부내역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운 조합원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기관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상 28층 전체 830세대로 조합원은 506명이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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