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1조' 챙긴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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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려 회원 가입비로만 1조 원을 수수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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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법정 최고형 구형
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려 회원 가입비로만 1조 원을 수수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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