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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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6건이 적발됐다.
29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에 따르면 이달까지 지역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66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출하 물량 등 238㎏을 전량 폐기했다.
연구원은 9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339종에서 345종으로 늘리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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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6건이 적발됐다.
29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에 따르면 이달까지 지역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66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채소류 4건, 서류(마)와 허브류(고수) 각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농산물 659건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출하 물량 등 238㎏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선 관할 시·군을 통해 출하금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연구원은 9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339종에서 345종으로 늘리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추가된 검사 항목은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성분 6종이다. 식약처의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 항목을 반영한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지난 2021년 230종에서 2022년 339종에 이어, 2년8개월 만에 345종으로 늘었다.
부적합 농산물은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1건 등 2.2배 증가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부적합 농산물의 도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검사 항목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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